총급여의 3%를 넘긴 금액부터 계산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 해 의료비 가운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총급여가 4,000만원이라면 3%는 120만원입니다. 의료비를 100만원 썼다면 기준을 넘지 않아 공제액은 0원입니다. 300만원을 썼다면 120만원을 제외한 180만원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총급여가 높을수록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의료비가 많지 않은 해에는 세액공제액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술이나 장기간 치료처럼 의료비가 크게 발생한 해에는 3%를 넘는 금액도 커지므로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가족 의료비를 누가 공제받을지도 이 기준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의료비라면 총급여가 낮은 사람이 공제받을 때 3%에 해당하는 금액도 낮아집니다.
다만 가족 의료비를 누구나 임의로 가져와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의료비를 부담했는지와 세법상 공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의 의료비인지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
일반 의료비의 공제율은 15%지만 대상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고, 일부 의료비에는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일정 금액까지 별도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료비는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에 적용되는 연 700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치료비가 큰 해에는 이 차이가 실제 공제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부모님의 의료비도 한도 없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에는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난임시술비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의료비 15%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는 2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인 사람이 의료비 1,0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총급여의 3%인 120만원을 제외하면 880만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이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라면 한도 때문에 700만원까지만 인정돼 1,050,000원의 세액공제가 계산됩니다. 본인 의료비라면 880만원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어 1,320,000원입니다. 차이는 270,000원입니다.
의료비별로 세금에서 빠지는 금액
총급여 4,000만원인 사람이 한 해 동안 의료비를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 세액공제액을 계산했습니다. 총급여의 3%인 120만원을 넘는 금액에 15%를 적용한 값입니다.
270,000원
한 해 의료비가 300만원이라면 계산되는 세액공제액입니다. 300만원에서 120만원을 뺀 180만원에 15%를 적용했습니다.
위 표는 일반적인 15% 공제율을 적용한 단순 계산입니다. 난임시술비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가 포함돼 있다면 해당 부분에는 별도의 공제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의료비가 100만원이라면 총급여의 3%인 120만원을 넘지 않아 공제액이 없습니다. 200만원이라면 120,000원, 300만원이라면 270,000원입니다.
3% 기준을 넘은 뒤에는 일반 의료비가 100만원 늘어날 때 세액공제액이 150,000원씩 증가합니다. 다만 대상별 한도에 도달하면 이후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된 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에서 직접 빠집니다. 다만 이미 결정세액이 충분히 낮다면 계산된 공제액 전부가 실제 환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정산 왜 누구는 돌려받고 누구는 더 낼까?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지출이 의료비에 들어가나
진찰과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 기본적인 공제 대상입니다. 치료나 요양 목적으로 구입한 의약품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등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항목에 따라 별도의 한도나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다른 인적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제 대상인지와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같은 의료비를 누가 공제받느냐에 따라 총급여 3% 기준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원이면 기준이 90만원이고, 5,000만원이면 150만원입니다.
미용이나 성형만을 목적으로 한 시술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일반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지출했더라도 치료 목적의 의료비인지 단순 미용 목적의 비용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내역이나 영수증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로 300만원을 냈더라도 실손보험금으로 200만원을 받았다면 실제 본인 부담액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모든 의료비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안경 구입비나 일부 누락된 의료비가 있다면 영수증 등 별도 증빙을 제출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해 의료비 지출이 컸다면 간소화 자료에 나온 금액과 실제 영수증을 한 번 맞춰보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쓴 의료비 전부가 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계산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라면 120만원을 넘는 의료비부터 공제 대상 금액이 생깁니다.
부모님 의료비도 넣을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부모님의 의료비는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에 적용되는 연 700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본인이 의료비를 부담했는지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의료비는 한도가 있나요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연 700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큰 치료비가 발생했다면 3% 기준을 넘는 금액을 한도 없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미용 시술도 들어가나요
단순 미용이나 성형을 위한 시술은 일반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 역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맞벌이인데 누가 신청하는 게 나은가요
같은 의료비라면 총급여가 낮은 사람의 3% 기준이 더 낮습니다. 다만 실제 의료비를 누가 부담했는지와 가족관계, 다른 공제 요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도 따지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범위가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 가족인지와 실제 지출자가 누구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난임시술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난임시술비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의료비 15%보다 높습니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가 적용됩니다.
출처 및 기준
- 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4
- 기준 금액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 대상
- 한도와 공제율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연 700만원·15%, 본인과 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한도 없음·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 — 한도 없음
- 산후조리원 — 출산 1회당 별도 한도
- 계산 조건 — 총급여 4,000만원,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기준
세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법령 확인일은 2026년 8월 9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