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는 앞에서, 세액공제는 뒤에서 뺀다
연말정산 서류에 두 이름이 나란히 나오지만 하는 일이 다릅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순서를 따라가면 차이가 보입니다.
소득공제는 3번 앞에서 빠집니다. 과세표준을 낮추면 거기에 곱해지는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제액 그대로가 아니라 공제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실제 절세액입니다.
세액공제는 3번 뒤에서 빠집니다. 세율 계산이 이미 끝난 뒤라 공제액이 그대로 세금에서 빠집니다. 소득이 얼마든 계산된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소득공제 100만원은 세율이 6%인 사람에게 6만원이지만 24%인 사람에게는 24만원입니다. 세액공제 100만원은 누구에게나 100만원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크게 작용하고, 세액공제는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이 빠집니다.
같은 300만원을 넣었을 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입니다. 같은 금액을 넣고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495,000원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넣고 공제율 16.5%를 적용받았을 때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같은 금액을 청약저축에 넣으면 198,000원입니다.
청약저축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있습니다. 두 제도의 요건이 다르므로 금액만으로 갈아타는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청약저축은 납입액의 40%만 공제 대상이고, 그 120만원에 다시 세율을 곱합니다. 연금저축은 납입액 300만원 전액에 공제율을 곱합니다.
청약저축은 300만원이 120만원으로 줄어든 뒤 세율이 붙고, 연금저축은 300만원에 바로 공제율이 붙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차이가 커진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므로 세율이 낮으면 절세액도 작아집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쪽에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구조라 방향이 반대입니다.
연금저축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가 16.5%, 그 위가 13.2%입니다. 과세표준 구간과 기준이 달라 경계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차이가 415,800원으로 벌어집니다. 소득공제 쪽은 세율이 6.6%라 공제액 120만원에서 79,200원만 남기 때문입니다.
세율이 올라가면 소득공제도 따라 커져서 격차가 줄어듭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차이가 79,200원까지 좁혀집니다.
내 세율은 어디인가
소득공제의 절세액을 계산하려면 본인의 과세표준 구간을 알아야 합니다. 총급여가 아니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맨 오른쪽은 소득공제 100만원이 실제로 줄여주는 세금입니다. 세액공제 100만원은 구간과 관계없이 100만원이 줄어듭니다.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에 가까우면 공제로 일부가 아래 구간으로 내려갑니다. 이때는 두 구간의 세율이 섞여 적용되므로 절세액이 두 구간 값 사이에 놓입니다.
공제 전후의 산출세액 차이로 계산했습니다. 과세표준 5,100만원은 공제로 4,980만원이 되어 5,000만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나뉩니다.
과세표준 5,100만원이면 절세액이 297,000원입니다. 같은 24% 구간이라도 경계에서 벗어난 6,000만원의 316,800원보다 적습니다. 공제로 내려간 부분에는 아래 구간의 15%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공제 항목은 요건이 각각 달라서 절세액만으로 고르기는 어렵습니다.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조건과 자금 성격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금액을 비교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100만원을 받으면 100만원이 돌아오나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100만원 줄어드는 것이라, 여기에 본인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세율이 16.5%면 165,000원입니다.
세액공제는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줄어드나요
그렇습니다. 산출세액에서 바로 빼는 방식이라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계산된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범위까지만 줄어듭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같은 금액이라면 세액공제 쪽이 큽니다. 다만 두 제도는 한도와 요건이 다르고 자금의 성격도 다릅니다. 청약저축은 주택 청약이 목적이고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돈입니다.
과세표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연말정산 결과에 나오는 과세표준 항목을 보면 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비롯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함께 받습니다. 청약저축 연 300만원과 연금저축 연 600만원은 서로 다른 한도라 겹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어느 쪽이 먼저 적용되나요
소득공제가 먼저입니다.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낸 뒤, 거기서 세액공제를 뺍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 바꿀 수 없습니다.
산출세액이 0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뺄 세금이 없으므로 두 공제 모두 실익이 없습니다. 소득이 적어 이미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출처 및 기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연 300만원 납입한도의 100분의 40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3, 공제율 15% 또는 12%
- 종합소득세 세율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
- 지방소득세 —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의 10%
- 계산 조건 — 연 300만원 납입 기준, 다른 공제 항목은 반영하지 않음
세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법령 확인일은 2026년 8월 8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