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 기준이 되는 소득은 어떻게 따지나

글쓴이 채니 발행 2026.08.07 고시 확인 2026.08.07 읽는 시간 5분

핵심 결론

지원 제도의 공고문은 대상을 소득 금액으로 적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라고 적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새로 정해지며, 2026년 4인 가구는 월 649만 4,738원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 수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제도마다 적용 비율과 재산 기준도 다릅니다. 내 가구원 수의 기준 금액을 찾고, 그 제도가 정한 비율을 곱하면 기준 금액이 나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값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정부가 해마다 새로 정하고, 복지 제도는 이 값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6.51% 올랐습니다. 1인 가구는 7.20% 올라 인상폭이 더 컸습니다. 금액으로는 1인 가구가 월 17만 2,225원, 4인 가구가 월 39만 6,965원 올랐습니다.

이 값이 오르면 각 제도의 소득 기준 금액도 같이 올라갑니다. 작년에 소득이 조금 넘어 탈락했고 지금 소득이 그대로라면 올해는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한 번 떨어졌더라도 해가 바뀌면 다시 계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월 단위 · 원 · 보건복지부 고시
가구원 수2025년2026년인상률
1인2,392,0132,564,2387.20%
2인3,932,6584,199,2926.78%
3인5,025,3535,359,0366.64%
4인6,097,7736,494,7386.51%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급여마다 곱하는 비율이 다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선정기준을 만듭니다. 2026년 비율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2025년과 같습니다.

생계급여를 예로 들면 4인 가구 선정기준은 월 207만 8,316원, 1인 가구는 월 82만 556원입니다. 이 금액이 최저보장수준이 됩니다.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금액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 월 단위 · 원
가구원 수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1인820,5561,025,6951,230,8341,282,119
2인1,343,7731,679,7172,015,6602,099,646
3인1,714,8922,143,6142,572,3372,679,518
4인2,078,3162,597,8953,117,4743,247,369

기준 중위소득에 급여별 비율을 곱해 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입니다.

같은 가구라도 급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3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30만원이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기준은 넘지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기준 아래입니다. 한 곳에서 탈락했다고 나머지까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곱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생계급여가 32%로 가장 낮고 교육급여가 50%로 가장 높습니다. 네 가지 중 하나만 해당한다면 교육급여입니다. 신청은 급여별로 따로 하지 않고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접수한 뒤 해당되는 급여가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 비율 내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을 찾은 뒤, 해당 제도가 정한 비율을 곱하면 그 제도의 소득 기준 금액이 나옵니다.

공고문의 비율을 금액으로 바꾸기

복지 제도가 아닌 지원 사업에서도 이 값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청년 지원, 출산·양육 지원, 각종 바우처 공고문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처럼 적히는 식입니다. 자주 쓰이는 비율만 미리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비율별 금액 · 월 단위 · 원
가구원 수100%120%150%180%
1인2,564,2383,077,0863,846,3574,615,628
2인4,199,2925,039,1506,298,9387,558,726
3인5,359,0366,430,8438,038,5549,646,265
4인6,494,7387,793,6869,742,10711,690,528

공고문에 적힌 비율이 표에 없으면 100% 금액에 그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소득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심사에 쓰는 값은 소득인정액

실제 심사에서는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씁니다. 소득 항목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적어도 기준을 넘습니다.

그래서 앞의 표에 내 월급을 그대로 대보면 결과가 어긋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처럼 현금이 아닌 재산도 환산해서 소득에 더하기 때문에, 소득만으로는 통과인데 심사에서 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환산 방식과 공제 기준은 제도마다 다르고, 각 제도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소득 말고 걸리는 조건들

적용 비율과 재산 기준 말고도 연령, 거주 기간, 가구 형태 요건이 붙습니다. 소득은 기준 아래인데 나이에서 걸리거나, 요건은 맞는데 재산에서 막히는 식입니다. 한 제도에서 대상이 됐다고 다른 제도도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제도별 공고문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에는 만 개가 넘는 지원 제도가 등록돼 있고, 본인 확인을 거치면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추려서 보여줍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로 하는 사업은 여기 잡히지 않습니다. 사는 지역 공고는 따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구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주민등록등본이 기준이고, 세부 기준은 제도마다 다릅니다. 따로 사는 가족을 넣는지에서 갈리고, 각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언제 바뀌나요

해마다 새로 고시됩니다. 2026년 값은 2025년 대비 4인 가구 기준 6.51% 올랐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한 번에 볼 수 있나요

정부24의 보조금24에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해당되는 제도를 추려서 보여줍니다. 다만 여기 안내되는 범위가 제도 전체는 아닙니다. 관심 있는 사업은 해당 기관 공고를 따로 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면 얼마인가요

2026년 값에 1.5를 곱하면 1인 384만 6,357원, 2인 629만 8,938원, 3인 803만 8,554원, 4인 974만 2,107원입니다. 공고문에 적힌 비율이 120%면 1.2를, 180%면 1.8을 같은 방식으로 곱하면 됩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적으면 대상이 되나요

월급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심사에는 소득에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쓰기 때문에, 월급이 기준 아래여도 재산 때문에 기준을 넘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어도 재산에서 걸립니다.

출처 및 기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1인 82만 556원, 4인 207만 8,316원 — 같은 자료

2026년 8월 7일 확인한 내용입니다. 개별 사업의 소득 기준과 자격 요건은 해당 기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