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는 두 세금을 더한 값
이자에 붙는 세금이 하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15.4%는 서로 다른 두 세금을 합친 숫자입니다.
먼저 소득세 14%가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는 원천징수세율을 소득 종류별로 나눠 정해두었고, 예금·적금처럼 그 밖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이자에는 100분의 14를 적용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따라붙습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14%의 10%이므로 1.4%가 됩니다.
둘을 더해 15.4%입니다. 소수점이 붙은 이유는 세율을 15.4%로 따로 정해서가 아니라, 14%에 그 10%를 얹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떼는 쪽은 금융기관입니다. 이자를 줄 때 미리 빼고 남은 금액만 입금하는 방식이라, 통장에 찍힌 이자는 이미 세금이 빠진 금액입니다.
이자 금액별로 남는 돈
세전 이자에 15.4%를 적용해 세금과 실제 입금액을 계산한 값입니다.
846,000원
세전 이자가 100만원일 때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세금 154,000원이 빠집니다.
일반과세 기준입니다. 비과세나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저축은 세율이 다릅니다.
원금으로 보면 얼마인가
이자 금액보다 원금이 익숙하다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연 2.5%(세전)로 1년을 맡겼을 때입니다.
연 2.5%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값으로 특정 상품의 공시 금리가 아닙니다. 내 금액과 금리로 계산하려면 이자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1억원을 연 2.5%로 1년 두면 세금이 385,000원입니다. 같은 표에서 원금이 100배 늘면 세금도 정확히 100배 늘어납니다. 이자소득세는 금액이 커진다고 세율이 올라가지 않는 단일세율이기 때문입니다.
세율이 달라지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1년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을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에 닿으려면 원금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금리별로 계산하면 연 2.0%는 10억원, 연 2.5%는 8억원, 연 3.0%는 약 6억 6,667만원, 연 4.0%는 5억원입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적은 원금으로 2,000만원에 닿습니다. 다만 이 계산은 예금 이자만 놓고 본 것이고, 실제로는 배당과 다른 금융소득까지 합쳐 판단합니다.
세금을 빼는 순서에 따라 1원이 어긋난다
세후 이자를 직접 계산해보면 금융기관이 준 금액과 1원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곱하는 값이 아니라 계산 순서 때문입니다.
맞는 순서는 세금을 먼저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고, 그 세금을 세전 이자에서 빼는 것입니다. 세후 금액을 먼저 구해 소수점을 버리면 세금이 1원 더 떼어진 결과가 나옵니다.
세전 이자는 원금 × 연이율 × 일수 ÷ 365로 구하고 원 단위 미만은 버립니다.
한 건에서는 1원이지만 계좌가 여러 개면 그만큼 벌어집니다. 금융기관 계산서와 숫자가 다를 때는 세율이 아니라 이 순서를 먼저 보면 됩니다.
이자라고 모두 15.4%는 아니다
15.4%는 예금·적금·파킹통장처럼 금융회사에 맡긴 돈에서 나오는 이자에 붙는 세율입니다. 이자의 성격이 다르면 세율도 달라집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대금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입니다. 개인 사이의 차용에서 받는 이자가 여기 해당하고, 세율이 27.5%로 예금 이자보다 12.1%포인트 높습니다. 세전 100만원이면 세금이 275,000원으로, 예금 이자였을 때보다 121,000원을 더 냅니다. 세전 1,000만원이면 세금이 2,750,000원, 차이는 1,210,000원으로 벌어집니다.
같은 개인 간 대여라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받은 이자에는 14%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를 더해 15.4%로, 예금 이자와 같습니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조금 다릅니다. 정해진 원천징수세율을 쓰지 않고 기본세율로 계산하므로, 금액이 커지면 적용되는 세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반대로 세율이 더 낮은 저축도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등에 해당하면 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에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비과세종합저축을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에 찍힌 이자는 세금을 뗀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할 때 15.4%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입금합니다. 세전 이자를 알고 싶으면 입금액을 0.846으로 나누면 대략 나옵니다.
원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세는 이자에만 매깁니다. 1,000만원을 맡겨 25만원의 이자가 붙었다면 세금 계산의 대상은 25만원입니다.
이자를 받으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기관이 떼서 대신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1년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의 합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가 적으면 세금을 안 떼나요
뗍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계산 결과 원 단위 미만은 버리므로, 이자가 아주 적으면 세금이 0원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15.4%보다 적게 떼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해진 대상만 가입할 수 있고 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과세 15.4%가 적용됩니다.
출처 및 기준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 지방소득세 1.4%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 — 국세청 금융소득 과세 안내
- 비과세종합저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원금 5,000만원 이하·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 세후 이자 계산 — 세전 이자 × 15.4%를 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세금을 세전 이자에서 뺀 값
세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법령 확인일은 2026년 8월 8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