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25%를 넘겨야 계산이 시작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가 정한 제도입니다. 조문은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최저사용금액으로 두고, 여기를 넘긴 부분부터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최저사용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한 해에 카드로 900만원을 썼다면 공제액은 0원입니다. 1,500만원을 썼다면 넘긴 500만원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계산이 있습니다. 카드를 많이 썼는데 공제가 0원으로 나오는 경우인데, 최저사용금액을 못 넘긴 것이 원인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 7,000만원이면 1,750만원을 넘겨야 비로소 계산이 시작됩니다.
| 총급여 | 최저사용금액 | 이 금액을 넘겨야 |
|---|---|---|
| 3,000만원 | 750만원 | 공제 계산 시작 |
| 4,000만원 | 1,000만원 | 공제 계산 시작 |
| 5,000만원 | 1,250만원 | 공제 계산 시작 |
| 7,000만원 | 1,750만원 | 공제 계산 시작 |
총급여액은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넘겨야 할 금액도 커집니다.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뺍니다. 신용카드로 1,500만원, 체크카드로 500만원을 썼다면 1,000만원을 신용카드분에서 덜어내고 남은 500만원부터 계산합니다. 순서가 반대였다면 공제율 30%인 체크카드분이 먼저 사라져 공제액이 줄었을 겁니다.
결제수단마다 공제율이 다르다
넘긴 금액에 붙는 비율이 결제수단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 문화체육 | 30%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의 두 배입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네 배가 조금 안 됩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어디서 어떻게 결제했는지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는 결제 자체의 혜택이 있고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높습니다. 최저사용금액까지는 어차피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그 구간은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넘어가는 구간부터 체크카드로 바꾸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갑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그 위부터 체크카드로 바꾸면 됩니다.
같은 2,000만원인데 공제가 두 배
총급여 4,000만원인 사람이 한 해에 2,000만원을 쓴 경우입니다. 최저사용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 구성 | 공제액 | 줄어드는 세금16.5% 적용 |
|---|---|---|
| 신용카드 2,000만원 | 1,500,000원 | 247,500원 |
| 신용카드 1,500만원 + 체크카드 500만원 | 2,250,000원 | 371,250원 |
| 신용카드 1,000만원 + 체크카드 1,000만원 | 3,000,000원 | 495,000원 |
최저사용금액 1,000만원을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뺀 뒤 계산했습니다. 마지막 줄은 계산 결과가 한도인 300만원에 닿은 경우입니다.
신용카드로만 쓰면 넘긴 1,000만원에 15%가 붙어 150만원입니다. 절반을 체크카드로 돌리면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분에서 다 빠지고, 체크카드 1,000만원 전액에 30%가 붙어 300만원이 됩니다.
줄어드는 세금으로 보면 247,500원과 495,000원입니다. 결제수단을 바꾼 것만으로 247,500원 차이가 납니다.
중간 구성인 신용카드 1,500만원에 체크카드 500만원이면 공제액이 225만원입니다. 신용카드분 1,500만원에서 최저사용금액 1,000만원을 빼고 남은 500만원에 15%를 적용해 75만원, 체크카드 500만원에 30%를 적용해 150만원을 더한 값입니다.
체크카드 비중을 올릴수록 공제액이 커지지만 한도 300만원에서 멈춥니다. 이 예에서는 체크카드를 1,000만원까지만 쓰면 한도에 닿으므로 그 이상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공제 한도는 300만원 또는 250만원
계산 결과가 아무리 커도 공제받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 총급여 | 연간 한도 |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조문에 추가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 한도는 연말정산 결과에서 확인합니다.
한도 300만원을 다 채워도 소득공제라 그대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본인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세율이 16.5%면 495,000원입니다.
한도에 닿았다면 그 이상 쓰는 금액은 공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어떻게 다른지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을 넘으면 한도가 25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소득이 오르면 넘겨야 할 최저사용금액은 커지고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작아집니다.
공제는 그해 12월 31일까지의 사용액으로 계산합니다. 12월에 한도가 남아 있다면 남은 구간을 체크카드로 채우는 편이 공제액을 키웁니다. 이미 한도에 닿았다면 결제수단을 바꿔도 공제는 그대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쓴 금액 전부가 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계산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까지는 대상이 아니고 그 위부터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붙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나누면 되나요
최저사용금액까지는 어차피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결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넘어가는 구간부터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바꾸면 됩니다.
최저사용금액은 어느 카드에서 먼저 빼나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뺍니다. 그래서 체크카드 사용분이 온전히 30%를 적용받습니다.
공제 한도 300만원을 다 받으면 300만원이 돌아오나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라 과세표준이 300만원 줄어드는 것이고, 여기에 본인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세율이 16.5%면 495,000원입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얼마인가요
둘 다 40%입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보다 높습니다. 문화체육 사용분은 30%입니다.
12월에 뭘 확인하면 되나요
한도 300만원에 닿았는지를 봅니다. 아직 남았다면 남은 구간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채우면 공제액이 커집니다. 이미 닿았다면 결제수단을 바꿔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족이 쓴 금액도 합치나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조문에 추가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합치는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본인 항목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총급여가 높으면 불리한가요
넘겨야 할 최저사용금액이 커지고 한도도 7,000만원을 넘으면 25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므로 같은 공제액이라도 줄어드는 세금은 더 큽니다.
출처 및 기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최저사용금액 —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5
- 공제율 — 신용카드 15%, 직불카드등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문화체육 30%
- 공제 한도 — 연간 25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연간 300만원
- 계산 조건 — 총급여 4,000만원, 부양가족 추가 한도는 반영하지 않음
세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법령 확인일은 2026년 8월 8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