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은 사람 단위로 센다
이자와 배당의 합이 2,000만원을 넘는지 따질 때 기준은 사람입니다. 여러 은행과 증권사에 흩어져 있어도 한 사람 몫은 모두 더하고, 부부라도 서로 합치지는 않습니다. 통장을 여러 개로 쪼개는 것으로는 달라지지 않고 명의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12억원이라도 한 사람 명의로 두는 것과 부부가 나눠 두는 것의 결과가 다릅니다. 연 2.5%(세전)로 계산하면 한 명이 다 갖고 있을 때 이자가 3,000만원이고, 절반씩 나누면 각자 1,500만원입니다. 받는 이자 총액은 3,000만원으로 같은데 판정만 달라집니다.
3,000만원은 기준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1,500만원은 기준 아래라 원천징수 15.4%로 끝나고 신고할 일도 없습니다.
여기서 나누는 대상은 이자를 낳는 원금입니다. 이자만 배우자 계좌로 옮기는 것은 소득의 귀속을 바꾸지 못합니다. 예금 명의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이자가 누구 소득인지 정해지고, 원천징수 자료도 명의자 기준으로 국세청에 넘어갑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재산을 넘기면 증여세가 붙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가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관계별로 한도가 다릅니다.
한도는 10년 단위로 봅니다. 증여받기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셉니다.
배우자 6억원은 한 번에 쓰는 금액이 아니라 10년 동안 합쳐 6억원입니다. 3년 전에 2억원을 넘겼다면 남은 한도가 4억원입니다.
자녀 쪽은 한도가 훨씬 작습니다. 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을 넘기면 연 2.5% 기준으로 이자가 125만원입니다. 금융소득을 나누는 용도로 쓰기에는 규모가 맞지 않고, 10년 한도도 한 번에 찹니다.
한도를 넘으면 넘는 금액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세율은 10%에서 50%까지 다섯 단계 누진이라 넘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올라갑니다. 한도 안에서 끝내는 것과 조금이라도 넘기는 것의 차이가 여기서 생깁니다.
나누면 실제로 얼마가 달라지나
예금 12억원을 연 2.5%(세전)로 두고,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입니다.
110만원
12억원을 한 사람 명의로 둘 때와 부부가 나눌 때의 세금 차이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늘어난 소득세는 원천징수로 이미 낸 금액과 금융소득이 없었을 때의 세금을 뺀 값입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어 실제 차이는 110만원입니다.
절세액 110만원은 해마다 반복됩니다. 금리와 원금이 그대로라면 다음 해에도 같은 차이가 납니다.
6억원을 배우자에게 넘기면 공제 한도 안이라 증여세가 0원입니다. 한 번 넘겨두면 그 뒤로 발생하는 이자는 계속 배우자 소득으로 잡힙니다. 연 2.5%면 6억원에서 해마다 1,500만원이 나옵니다.
다만 6억원을 한 번에 쓰면 앞으로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넘길 수 있는 공제 한도가 남지 않습니다. 금리가 올라 이자가 늘어나도 추가로 나눌 여지가 없어집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이 3,000만원이어도 다른 소득이 없으면 추가로 낼 세금이 0원이라 나눌 실익이 없습니다. 계산은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으면에 있습니다.
나누기 전에 볼 것
나누면 세금이 준다는 계산은 맞지만 그대로 실행하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첫째, 실제로 넘겨야 합니다. 이름만 빌려 예금을 넣어두는 것은 증여가 아니라 차명 거래이고 금융실명법이 금지합니다. 증여로 인정받으려면 소유권이 실제로 넘어가고 배우자가 그 돈을 자기 것으로 처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돌려받기로 약속했다면 증여가 아닙니다.
둘째, 건강보험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세금에서 얻은 것을 보험료에서 잃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배우자에게 금융소득을 만들어주면 그쪽 요건이 새로 생깁니다. 배우자가 소득 없이 피부양자로 있었다면 1,500만원이 생기는 순간 요건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세금은 줄었는데 보험료가 붙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요건은 이자가 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 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셋째, 10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10년 누적이라 이번에 6억원을 다 쓰면 앞으로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추가로 넘길 때는 공제가 남지 않습니다. 상속까지 내다보고 배분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먼저 계산합니다. 한 번에 다 쓰지 않고 나눠서 넘기면 한도를 오래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두면 증여 사실과 시점이 남습니다.
신고를 해두면 10년 한도를 어디까지 썼는지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넘길 때 남은 한도를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금융소득을 합쳐서 보나요
아닙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개인별로 적용합니다. 부부의 이자와 배당을 더해 2,000만원을 넘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배우자 6억원은 한 번에 쓰는 금액인가요
10년 동안 합쳐 6억원입니다. 증여받기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남은 한도만 씁니다.
이름만 배우자로 해두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이름만 빌리는 것은 차명 거래이고 금융실명법이 금지합니다. 증여로 인정받으려면 소유권이 실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나누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이 3,000만원이어도 추가로 낼 세금이 없어 나눌 실익이 작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배우자 쪽에 소득이 생기면 그 요건이 새로 걸립니다.
자녀 명의로 나눠도 되나요
직계존속이 주는 경우 공제 한도가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입니다. 배우자 6억원보다 훨씬 작아 금융소득을 나누는 용도로는 한도가 금방 찹니다.
이자만 배우자 계좌로 보내면 안 되나요
소득의 귀속은 원금 명의로 정해집니다. 이자를 받은 뒤 배우자 계좌로 옮겨도 그 이자는 원래 명의자의 소득입니다. 나누려면 이자를 낳는 원금을 넘겨야 합니다.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나요
공제 한도 안이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두면 증여 사실과 시점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신고 기한은 재산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출처 및 기준
-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배우자 6억원·직계존속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 10년 누적 —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음
- 증여세율 — 10%부터 50%까지 다섯 단계 누진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 — 국세청 금융소득 과세 안내, 개인별 판정
- 건강보험 피부양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혼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 충족
- 계산 조건 — 예금 12억원, 연 2.5%(세전), 다른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세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법령 확인일은 2026년 8월 8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