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자를 언제 받느냐로 달라지는 것, 만기를 나누면 세금이 줄어드나

글쓴이 채니 발행 2026.08.08 법령 확인 2026.08.08 읽는 시간 6분

먼저 결론

예금 이자는 통장에 들어온 날이 아니라 약정한 지급일이 속한 해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가 정한 기준이고, 만기 때 한 번에 받는 예금이라면 그 만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만기를 여러 해로 나눠도 내는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 이자소득세는 단일세율이라 나눈다고 줄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한 해에 잡히는 금융소득의 크기이고, 여기에 걸린 두 가지 판정이 바뀝니다.

이자가 소득으로 잡히는 날

2년짜리 예금에 넣어둔 돈은 2년 동안 이자가 쌓이지만, 세금 계산에서는 그 이자가 두 해에 나뉘어 잡히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구분소득으로 잡히는 날
예금 이자약정에 의한 지급일
약정지급일 전에 받은 경우실제로 지급받은 날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이 있는 이자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는 예금이라면 약정지급일이 만기일입니다. 2년을 맡겨 쌓인 이자가 만기 해의 소득으로 한꺼번에 잡힙니다. 첫해에 쌓인 이자도 첫해 소득이 아니라 만기 해 소득입니다.

매월이나 매분기 이자를 받는 상품은 각 지급일이 속한 해로 나뉩니다. 같은 원금과 같은 금리라도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 연도별로 잡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파킹통장이 여기 해당합니다. 매일 이자를 계산해 매월 지급하는 구조라 한 해에 몰릴 일이 없습니다. 목돈을 오래 두면서 연간 금융소득을 눌러야 한다면 지급 주기가 짧은 상품이 유리합니다.

세금을 떼는 시점도 지급 시점입니다. 이자를 줄 때 15.4%를 원천징수하므로, 만기에 한 번 받는 예금은 만기에 한 번 떼고 매월 받는 상품은 매월 뗍니다.

만기를 나누면 무엇이 달라지나

원금 4억원을 연 2.5%(세전)로 2년 동안 두는 경우입니다. 2년짜리 하나로 두는 것과 1년짜리 두 건으로 나누는 것을 비교했습니다.

3,080,000원 두 방식 모두 2년 동안 내는 이자소득세 총액입니다. 나눠도 세금은 같습니다.
원금 4억원 · 연 2.5%(세전) · 2년 · 만기 구성별
구성한 해 세전 이자한 해 세금2년 세금 합계
2년 예금 1건만기에 한 번 지급20,000,000원만기 해에만3,080,000원3,080,000원
1년 예금 2건해마다 만기10,000,000원해마다1,540,000원3,080,000원

단리로 계산했고 원 단위 미만은 버렸습니다. 연 2.5%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값으로 특정 상품의 공시 금리가 아닙니다.

세금 총액은 3,080,000원으로 같습니다. 이자소득세는 금액이 커진다고 세율이 올라가지 않는 단일세율이라, 나누는 것만으로는 세금이 줄지 않습니다. 한 해에 2,000만원을 받든 두 해에 1,000만원씩 받든 15.4%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한 해에 잡히는 금융소득입니다. 2년짜리 하나면 만기 해에 2,000만원이 한꺼번에 잡히고, 1년짜리 둘이면 해마다 1,000만원씩 잡힙니다.

한 해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두 제도

한 해에 잡히는 금액이 중요한 이유는 두 제도가 연간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기준이 되는 두 제도
구분기준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이자와 배당의 합 2,000만원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 5월 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모든 소득의 합 2,000만원재산에 따라 1,000만원자격 상실, 지역가입자 전환

앞의 예에서 2년짜리 하나로 두면 만기 해의 금융소득이 정확히 2,000만원입니다. 다른 금융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준을 넘습니다. 1년짜리 둘로 나누면 해마다 1,000만원이라 여유가 생깁니다.

두 제도의 기준이 같은 2,000만원이지만 세는 범위가 다릅니다. 세금 쪽은 이자와 배당만 더하고, 건강보험 쪽은 연금과 근로소득까지 더합니다. 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자가 1,000만원이어도 합계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쪽 기준이 1,0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이 경우에는 1년짜리로 나눈 1,000만원도 경계에 닿습니다.

세금 자체는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과세로 바뀌어도 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넘는 순간 잃고 보험료가 새로 생깁니다. 만기를 나누는 실익은 세금보다 이쪽에서 큽니다.

다만 만기를 나누면 금리 조건이 달라집니다. 2년 예금이 1년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나누는 쪽이 이자를 덜 받습니다.

금리 차이를 0.2%포인트로 놓고 계산하면 4억원 기준으로 2년 동안 세전 이자가 1,600,000원 벌어집니다. 세후로는 1,353,600원입니다. 판정에 걸리지 않는 규모라면 나눌 이유가 없고, 걸리는 규모라면 이 금액과 건강보험료를 견주어 보면 됩니다.

1년짜리로 나누면 만기마다 다시 가입해야 하므로 그때의 금리를 새로 적용받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유리하고 내리는 시기에는 불리합니다.

복리 상품과 중도해지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시 굴리는 상품은 수입시기가 다릅니다.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이 소득으로 잡히는 날입니다.

매년 이자를 원금에 더하는 구조라면 전입되는 해마다 그해 소득으로 잡힙니다. 만기에 한꺼번에 잡히지 않고 연도별로 나뉩니다.

중도해지는 약정지급일이 오기 전에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가 되고, 그해 금융소득에 들어갑니다. 연말에 해지하면 그해 소득으로, 해가 바뀐 뒤 해지하면 다음 해 소득으로 잡힙니다.

기준을 조금 넘길 상황이라면 해지 시점을 옮기는 것만으로 판정이 달라집니다. 다만 중도해지는 약정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므로 받는 이자 자체가 줄어듭니다.

중도해지이율은 예치 기간이 짧을수록 낮게 매겨집니다. 만기를 몇 달 앞두고 해지하면 그동안 쌓인 이자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므로, 판정을 피하려다 이자를 더 잃는 결과가 나옵니다.

해지 시점을 옮기기 전에 중도해지이율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상품 안내에 예치 기간별로 적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기를 나누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세는 15.4% 단일세율이라 나눈다고 총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한 해에 잡히는 금융소득의 크기이고, 그에 따라 종합과세와 건강보험 판정이 바뀝니다.

통장에 들어온 날이 기준 아닌가요

원칙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입니다. 약정지급일 전에 받은 경우에만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만기까지 두는 예금이라면 만기일이 곧 약정지급일입니다.

매월 이자를 받는 상품은 어떻게 되나요

각 지급일이 속한 해로 나뉩니다. 같은 원금과 금리라도 만기일시지급과 월지급은 연도별로 잡히는 금액이 다릅니다.

복리 상품은 언제 잡히나요

이자를 원금에 더하는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입니다. 해마다 전입되는 구조라면 해마다 그해 소득이 됩니다.

12월 말과 1월 초 해지는 차이가 있나요

있습니다. 중도해지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므로 12월에 해지하면 그해, 1월에 해지하면 다음 해 금융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만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받는 이자는 줄어듭니다.

내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어디서 보나요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지급액과 세액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면 각각 확인해 더해야 합니다.

몇 건으로 나누는 게 좋은가요

한 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에 닿지 않는 규모라면 나눌 실익이 없습니다. 기간이 긴 예금의 금리가 더 높은 시기에는 나누는 쪽이 이자를 덜 받습니다.

출처 및 기준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 예금 이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 약정지급일 전 지급 시 실제로 지급받은 날
  •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이 있는 이자는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
  •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만원 — 국세청 금융소득 과세 안내
  •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계산 조건 — 원금 4억원, 연 2.5%(세전), 단리, 이자소득세 15.4%

세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법령 확인일은 2026년 8월 8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