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ISA 계좌, 이자와 배당에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글쓴이 채니 발행 2026.08.08 법령 확인 2026.08.08 읽는 시간 6분

먼저 결론

ISA는 계좌 안에서 난 이자와 배당을 합쳐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넘는 금액에는 9%를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자와 배당이 500만원 났다면 일반 계좌에서는 세금이 770,000원인데, ISA 일반형은 297,000원, 서민형은 99,000원입니다. 조건은 계약기간을 3년 이상 두는 것이고 총 납입한도는 1억원입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고 얼마까지 넣나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줄임말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이 과세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금, 적금, 펀드, 주식 같은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고, 거기서 난 이자와 배당을 묶어서 계산합니다.

ISA 가입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구분내용
나이가입일 기준 19세 이상15세 이상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능
계약기간3년 이상
총 납입한도1억원재형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는 그 계약금액을 뺀 금액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 서민형 400만원
초과분 세율9%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연간 납입한도는 조문에 계산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본인 계좌의 남은 한도를 확인하면 됩니다.

서민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등 정해진 요건을 채운 경우에 적용되고 비과세 한도가 두 배입니다. 가입할 때 소득 자료로 판정하므로 창구에서 어느 쪽인지 확인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올라도 그 계약의 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기간 3년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기간입니다. 3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비과세로 처리된 부분에 세금이 다시 붙습니다. 3년 안에 쓸 돈은 넣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계좌 전체를 묶어서 본다

ISA의 특징은 계좌 안 상품을 따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금에서 이자가 나고 펀드에서 손실이 났다면 둘을 합친 순이익에 대해 한도를 적용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이자에 세금을 떼고 손실은 따로 남습니다. ISA에서는 손실이 이익을 깎아주므로 세금 계산의 대상 자체가 줄어듭니다.

예금 이자가 300만원 나고 펀드에서 100만원 손실이 났다면 순이익은 200만원입니다. 일반 계좌였다면 이자 300만원에 462,000원을 떼고 펀드 손실은 그대로 남지만, ISA에서는 순이익 200만원이 일반형 비과세 한도 안이라 세금이 0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에 붙는 9%도 일반과세 15.4%보다 낮습니다. 여기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붙어 있어, 이 금액은 이자와 배당의 합이 2,000만원을 넘는지 따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정에서도 빠집니다.

수익 규모별로 줄어드는 세금

계좌에서 난 이자와 배당 금액별로 세금을 비교했습니다.

671,000원 이자와 배당이 500만원 났을 때 서민형 ISA가 일반 계좌보다 덜 내는 세금입니다.
계좌에서 난 이자·배당별 세금 비교
이자·배당일반 계좌15.4%ISA 일반형200만원 비과세ISA 서민형400만원 비과세
100만원154,000원0원0원
200만원308,000원0원0원
300만원462,000원99,000원0원
500만원770,000원297,000원99,000원
800만원1,232,000원594,000원396,000원

초과분에 9%를 적용해 계산했습니다. 일반 계좌는 이자소득세 15.4% 기준입니다.

이자와 배당이 200만원 이하면 일반형도 세금이 0원입니다. 그 아래 구간에서는 서민형과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 계좌였다면 200만원에 308,000원을 뗐을 자리입니다.

차이가 벌어지는 곳은 200만원과 400만원 사이입니다. 300만원이면 일반형은 99,000원인데 서민형은 0원입니다. 500만원이면 297,000원과 99,000원으로 198,000원 벌어집니다.

계좌에서 나는 수익이 200만원에 못 미친다면 ISA로 얻는 절세액도 그만큼 작습니다. 예금만 담아 연 2.5%로 굴린다면 원금 8,000만원이 있어야 이자가 200만원이고, 서민형 한도인 400만원을 채우려면 1억 6,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총 납입한도가 1억원이라 예금만으로 서민형 한도를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배당이나 펀드 수익을 함께 담아야 400만원에 닿습니다. 예금 위주로 쓸 계획이라면 일반형과 서민형의 차이가 실제로는 크지 않습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ISA 계약이 끝난 뒤 잔액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그 금액이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되고 세액공제 한도가 따로 더 붙습니다. 얼마가 붙는지는 옮긴 금액의 10%로 정하되 300만원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기 잔액 3,000만원을 옮기는 경우로 계산하면 10%인 300만원이 한도에 얹혀 그해 공제 대상이 1,2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16.5%를 적용받는 사람이라면 돌려받는 금액이 1,980,000원이 되고, 기본 한도만 채웠을 때와 495,000원 차이가 납니다.

추가 한도가 붙는 해는 잔액을 옮긴 그해 하나뿐입니다. 연금계좌 쪽 한도 구조와 수령 방식별 세율은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에 있습니다.

3년을 채우고 만기가 되면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새 계약이 시작되면 비과세 한도도 새로 생깁니다.

비과세 한도가 계약 단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3년을 채우고 새로 가입하면 한도가 다시 200만원 또는 400만원 생기므로, 오래 굴릴 돈이라면 만기마다 갱신하는 쪽이 한도를 더 씁니다.

연금계좌로 옮기는 것과 다시 가입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그해에 연금계좌 한도를 채울 여력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력이 없다면 추가 한도 300만원이 생겨도 쓸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한도가 남으면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계약기간 전체의 순이익에 한 번 적용됩니다. 해마다 200만원씩 쌓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서민형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등 정해진 요건을 가입할 때 소득 자료로 확인합니다. 가입 이후 소득이 올라도 그 계약의 한도는 유지됩니다.

3년 안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기간 3년은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비과세로 처리됐던 부분에 세금이 다시 붙습니다.

ISA에서 난 이자도 금융소득 2,000만원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 9%가 적용된 금액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손실이 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좌 안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에 한도를 적용합니다. 예금 이자가 나고 펀드에서 손실이 났다면 두 금액을 상계한 뒤 계산합니다.

일반형과 서민형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요건을 채우면 서민형이 자동으로 유리합니다.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두 배입니다. 다만 계좌 수익이 200만원에 못 미치면 둘의 결과가 같습니다.

만기 자금은 연금계좌로 옮기는 게 나은가요

그해에 연금계좌 한도를 채울 여력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여력이 없으면 추가 한도 300만원이 생겨도 쓰지 못하므로, ISA를 새로 가입해 비과세 한도를 다시 받는 쪽이 낫습니다.

예금만 담아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예금 이자만으로 비과세 한도를 채우려면 원금이 커야 합니다. 연 2.5%라면 원금 8,000만원에서 이자가 200만원입니다.

출처 및 기준

  • ISA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가입 요건 —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 계약기간 3년 이상 · 총 납입한도 1억원
  •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총급여 5,000만원 이하 등) 400만원
  • 초과분 세율 100분의 9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함
  • ISA 전환금액 추가 한도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전환금액의 100분의 10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세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법령 확인일은 2026년 8월 8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