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얼마인가

글쓴이 채니 발행 2026.08.08 법령 확인 2026.08.08 읽는 시간 6분

먼저 결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한도를 채우면 공제액이 120만원입니다. 다만 이 120만원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본인의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총급여 4,000만원대라면 줄어드는 세금이 198,000원입니다.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조건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가 정한 제도입니다. 청약통장이 있다고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모두 채운 해에만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구분내용
소득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일용근로자는 제외
주택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지위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한도연 300만원 납입분까지
공제율납입액의 40%
기한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

세 조건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세대주 요건입니다. 부모와 함께 살면서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면 청약통장에 아무리 넣어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세대 분리를 하면 그다음 과세기간부터 요건을 채웁니다.

소득 요건은 총급여액 기준입니다. 세전 연봉에서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이고,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기 전 숫자입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항목은 빠지므로, 연봉 계약서의 숫자보다 낮게 나옵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주의 배우자면 됩니다.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본인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있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으면 요건에 걸립니다.

무주택 판단은 과세기간 중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해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 과세기간의 납입분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

소득공제는 세금을 그만큼 깎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을 줄이고, 줄어든 만큼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연 300만원을 넣으면 공제액은 120만원입니다. 여기에 본인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198,000원 연 300만원을 납입하고 과세표준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일 때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연 300만원 납입 · 공제액 120만원 · 세율 구간별
과세표준 구간세율(지방소득세 포함)줄어드는 세금
1,400만원 이하6.6%79,200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6.5%198,000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6.4%316,800원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가 요건이므로 대부분 위 세 구간에 들어갑니다.

같은 300만원을 넣어도 소득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큽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라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더 크게 작용합니다. 다만 총급여 7,000만원을 넘으면 요건에서 빠지므로 위로 갈수록 계속 커지지는 않습니다.

월 납입으로 바꾸면

연 300만원은 월 25만원입니다.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해도 넣은 만큼 공제받습니다.

월 납입액별 공제액과 절세액 · 세율 16.5% 적용 기준
월 납입액연 납입액공제 대상공제액줄어드는 세금
10만원1,200,000원1,200,000원480,000원79,200원
20만원2,400,000원2,400,000원960,000원158,400원
25만원3,000,000원3,000,000원1,200,000원198,000원

월 25만원을 넘겨 넣어도 공제 대상은 연 300만원까지입니다. 초과분은 청약 가점이나 예치금 요건에는 반영되지만 소득공제에서는 빠집니다.

중도해지하면 그해 공제가 사라진다

조문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주택 당첨처럼 정해진 사유가 아닌 이유로 과세기간 중에 중도해지하면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연초부터 매달 25만원씩 넣다가 11월에 해지하면 그해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275만원을 넣고도 공제가 0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순위에도 유리하므로 급한 자금은 다른 곳에 두는 편이 맞습니다.

돈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청약통장에 한도를 채우기보다 꺼내기 쉬운 곳에 나눠 두는 쪽이 맞습니다. 한 해 절세액이 최대 316,800원인데 그 때문에 자금이 묶이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주택 당첨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사유가 인정되므로 그해 납입액도 공제받습니다. 청약이 목적인 통장이라 당첨으로 해지하는 것은 정상적인 종료로 보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과는 계산 방식이 다르다

청약저축은 소득공제이고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서 같은 금액을 넣어도 돌려받는 돈이 다릅니다.

연 300만원을 넣었을 때 · 두 제도 비교
구분주택청약종합저축연금저축
방식소득공제세액공제
계산납입액의 40%를 과세표준에서 뺌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해 세금에서 뺌
줄어드는 세금79,200~316,800원세율 구간에 따라 다름396,000원 또는 495,000원소득 구간에 따라 다름
한도연 300만원연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900만원

같은 300만원인데 연금저축 쪽이 더 큽니다. 소득공제는 납입액의 40%에만 세율이 붙지만, 세액공제는 납입액 전액에 공제율이 붙기 때문입니다. 두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은 세금만 보고 가입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청약 순위와 가점이 본래 목적이고 소득공제는 거기에 딸려 오는 부분입니다.

청약통장에 붙는 이자에는 다른 예금과 같은 이자소득세 15.4%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를 받는 것과 이자에 세금이 붙는 것은 별개입니다. 납입한 원금에서 공제를 받고, 그 원금이 만들어낸 이자에서는 세금을 뗍니다.

공제는 그해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그해 한도인 300만원까지는 그해 공제에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대원인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부모와 함께 살면서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면 납입액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집이 있으면 안 되나요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여야 합니다. 세대원 중 누구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요건에 걸립니다.

총급여 7,000만원은 세전 연봉인가요

총급여액은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입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항목은 빠집니다.

월 25만원 넘게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 대상은 연 300만원까지입니다. 초과분은 소득공제에서 빠지지만 청약 예치금 요건에는 그대로 반영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공제를 토해내나요

주택 당첨 등 정해진 사유가 아닌 이유로 과세기간 중에 해지하면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전 연도에 받은 공제와는 별개로 그해 납입분이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언제까지 넣어야 공제받나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공제는 연 단위로 적용되므로 그해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그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출처 및 기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요건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한도와 공제율 — 연 300만원 납입한도의 100분의 40,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
  • 중도해지 —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외의 중도해지 시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 공제 제외
  • 종합소득세 세율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세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법령 확인일은 2026년 8월 8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