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연금을 받을 때 떼는 세금,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진다

글쓴이 채니 발행 2026.08.09 법령 확인 2026.08.09 읽는 시간 6분

먼저 결론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으로 돈을 받으면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70세 미만은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각각 5.5%, 4.4%, 3.3%입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라면 보통 이 세율로 과세가 끝납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넣을 때 세액공제를 받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입니다.

받는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받는 돈에는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하나의 세율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받는 당시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 · 나이별
나이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70세 미만5%5.5%
70세 이상 80세 미만4%4.4%
80세 이상3%3.3%

종신계약으로 받는 연금에는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긴 뒤 받는 이연퇴직소득 역시 일반적인 연금저축 수령액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65세에는 5.5%, 82세에는 3.3%가 적용됩니다. 70세가 되는 시점과 80세가 되는 시점에 세율이 한 단계씩 내려갑니다.

다만 세율만 보고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기 때문에 퇴직 이후 다른 소득이 언제 줄어드는지, 그동안 쓸 자금이 충분한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연금계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은 늦게 받을수록 낮아지지만, 그 사이 생활비 때문에 다른 자산을 먼저 꺼내 써야 한다면 전체 자금 계획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액별로 떼는 금액

한 해에 받는 사적연금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660,000원 70세 미만인 사람이 한 해 1,200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입니다.
연간 연금액별 원천징수 · 지방소득세 포함
연간 연금액70세 미만5.5%70~80세4.4%80세 이상3.3%
1,200만원660,000원528,000원396,000원
1,500만원825,000원660,000원495,000원

이 세율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그 돈을 운용해 생긴 수익에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납입액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이므로 연금으로 받을 때 다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연 1,200만원을 받는 사람이 70세가 되면 세금은 660,000원에서 528,000원으로 132,000원 줄어듭니다. 80세 이후에는 396,000원으로 다시 낮아집니다.

같은 연 1,200만원을 10년 동안 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5.5% 적용 시 세금은 6,600,000원, 3.3% 적용 시 3,960,000원입니다. 차이는 2,640,000원입니다.

일반적인 이자소득세 15.4%와 비교하면 연금소득세율은 낮은 편입니다. 같은 1,200만원이 예금 이자였다면 세금은 1,848,000원입니다.

연 1,500만원을 넘으면 달라지는 것

사적연금 수령액이 한 해 1,500만원을 넘으면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끝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연간 수령액에 따른 과세 방식
연간 수령액과세 방식
1,500만원 이하원천징수 3~5%로 종결하거나 종합과세 선택
1,500만원 초과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선택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 1,500만원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에서 받는 사적연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15%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실제 부담률은 16.5%입니다. 1,800만원이라면 2,970,000원, 2,000만원이라면 3,300,000원입니다.

1,500만원 이하에서 적용되는 3.3~5.5%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지 않다면 종합과세 결과가 더 낮을 수 있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크다면 16.5% 분리과세가 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적연금으로 1,800만원을 받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에서도 비교적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이미 크다면 연금소득을 합산했을 때 더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까지 포함해 두 방법의 세액을 각각 계산해본 뒤 선택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조금 넘는다면 한 해에 받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만합니다. 수령 기간을 늘리거나 계좌별 연금 개시 시점을 다르게 잡으면 특정 연도에 수령액이 몰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모든 계좌를 같은 해에 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별 개시 시점을 나누면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도 달라집니다.

넣을 때와 받을 때를 함께 본다

연금계좌의 세금은 납입할 때와 연금을 받을 때 각각 발생합니다.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연금계좌 두 시점의 세율
시점세율내용
넣을 때16.5% 또는 13.2%세액공제로 돌려받음
연금으로 받을 때3.3~5.5%나이에 따라 다름
연금 외로 받을 때16.5%중도 인출, 일시금

예를 들어 세액공제율 16.5%를 적용받는 사람이 300만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로 49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세액공제를 받은 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중도 인출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으면 일반적으로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꺼낼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와 중간에 일시금으로 꺼낼 때 적용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납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와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납입액은 연금으로 받을 때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했거나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이는 언제 기준인가요

연금을 실제로 받는 시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70세가 되면 적용 세율이 5%에서 4%로 내려가고, 80세가 되면 3%가 적용됩니다. 연금 개시 당시의 세율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도 같은 세율인가요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별도의 방식으로 과세합니다. 여기서 설명한 3.3~5.5% 세율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때의 기준입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분리과세 부담률은 16.5%입니다. 어느 쪽의 세금이 적은지는 다른 종합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1,500만원은 국민연금까지 합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에서 받는 금액을 합쳐 판단하고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받으면 일반적으로 16.5%가 적용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3.3~5.5%보다 높습니다.

세율만 보면 늦게 받는 게 나은가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연금소득세율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지 않는 기간의 생활비를 다른 자산에서 충당해야 한다면 전체 결과는 달라집니다. 세율뿐 아니라 퇴직 시점과 다른 소득, 생활비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1,500만원을 조금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간 수령액을 조정할 수 있다면 수령 기간을 늘리거나 계좌별 개시 시점을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1,500만원 아래로 맞추는 것만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 결과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연금소득도 건강보험에 영향을 주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는 연금소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만 합산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는 계산 범위가 다릅니다.

공제를 안 받은 납입액도 세금을 내나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금을 낸 소득으로 넣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및 기준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70세 미만 5%·70세 이상 80세 미만 4%·80세 이상 3%
  • 지방소득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 — 초과 시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선택
  • 연금 외 수령 기타소득세 15% — 소득세법 제129조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3

세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법령 확인일은 2026년 8월 9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