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는 두 세금을 합친 금액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는 소득세 3%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0.3%가 더해져 실제로 떼는 비율은 3.3%가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받는다면 소득세 30,000원과 지방소득세 3,000원을 합쳐 33,000원이 원천징수됩니다.
프리랜서나 인적용역 사업자가 일을 하고 대가를 받을 때 이런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저술, 디자인, 작곡, 강의, 공연 등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프리랜서라고 해서 모든 수입에 무조건 3.3%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관계와 사업 형태에 따라 소득 구분이나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액별 실수령액
계약한 금액에서 3.3%를 먼저 떼기 때문에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조금 적습니다.
9,670,000원
1,000만원을 지급받을 때 330,000원이 원천징수되고 실제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원천징수는 돈을 지급하는 쪽에서 처리합니다. 지급자는 세금을 먼저 떼어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3.3%는 지급액에 같은 비율로 적용되므로 300만원을 받을 때나 3,000만원을 받을 때나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지급액이 커지면 원천징수 금액도 같은 비율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담할 종합소득세까지 3.3%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세금은 다음 해 5월 신고 때 다시 계산합니다.
5월에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한다
3.3% 원천징수는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먼저 떼는 세금입니다. 일을 하면서 쓴 비용이나 각종 공제는 이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의 실제 소득은 수입금액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 계산합니다. 업무용 장비를 구입했거나 작업실 임차료, 업무 관련 교통비 등을 지출했다면 요건을 충족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소득에 각종 공제와 세율을 적용해 최종 세금을 계산한 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빼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기본 원리는 비슷합니다. 미리 낸 세금과 실제로 계산된 세금을 비교한다는 점은 같지만, 프리랜서는 보통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필요경비가 많거나 최종 소득금액이 크지 않다면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아 환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금액이 커지거나 다른 종합소득까지 함께 있다면 3.3%만으로 부족해 추가납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 표는 기본공제 150만원만 반영한 단순 계산입니다. 다른 인적공제나 세액공제는 넣지 않았고, 기납부세액도 소득세 3%만 계산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정산됩니다.
같은 3,000만원의 수입이 있어도 필요경비가 900만원인지 2,100만원인지에 따라 최종 세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업무에 사용한 비용이라면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인과 무엇이 다른가
직장인과 프리랜서는 소득을 계산하고 정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직장인은 급여에 따라 일정한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프리랜서는 실제 사업과 관련해 사용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업무 관련 지출의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 등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실제로 돈을 썼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용 계좌나 카드를 생활비와 구분해 사용하면 신고할 때 지출 내역을 확인하기도 편합니다. 한 계좌에 개인 지출과 업무 지출이 섞여 있으면 나중에 하나씩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프리랜서가 실제 경비를 장부에 직접 적어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 작성 여부와 수입 규모 등에 따라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별도의 프리랜서 수입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에서 이미 낸 세금과 프리랜서 수입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모두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두 소득을 합친 결과에 따라 최종 세율과 추가 납부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는 무슨 세금인가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금액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먼저 떼어 납부합니다.
떼인 3.3%로 세금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최종 세금을 계산합니다.
3.3%를 떼였으면 무조건 환급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낸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많을 때만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소득이 많거나 필요경비가 적다면 오히려 추가로 낼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받을 세금이 있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가로 낼 세금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사업이나 업무에 실제로 사용한 비용이어야 하고 관련 증빙을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 카드 사용내역, 계좌이체 기록 등이 신고할 때 활용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 수입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함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해 정산합니다.
매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에게 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신고는 지급자가 합니다. 프리랜서는 보통 다음 해 5월에 전년도 소득을 모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내가 얼마나 원천징수됐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소득을 받았다면 지급처별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3.3%를 원천징수했다고 해서 사업자등록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 형태와 계속·반복성, 업종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의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크면 추가로 낼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종 계산된 세금이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출처 및 기준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세율 — 소득세법 제129조, 100분의 3
- 지방소득세 0.3%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 국세청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납부세액 공제
- 종합소득세 세율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
- 계산 조건 — 수입 3,000만원, 기본공제 150만원만 반영, 지방소득세 별도
세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법령 확인일은 2026년 8월 9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