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 은행에 얼마까지 넣어도 안전한가

글쓴이 채니 발행 2026.08.07 제도 확인 2026.08.07 읽는 시간 5분

한 줄 답

1인당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된 한도이고, 그 전에 가입한 예금도 같은 한도를 받습니다.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두 은행에 나눠 두면 각각 1억원이고, 같은 은행 안에서는 예금과 적금을 모두 합쳐 1억원입니다. 펀드나 증권사 CMA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을 나누는 일보다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 가리는 일이 먼저입니다.

1억원은 어떻게 세는가

2025년 9월 1일부터 한도가 1억원입니다. 그전까지는 5천만원이었습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보호 대상이면 1억원까지 적용됩니다.

원금만 세는 게 아니다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않아야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9,900만원을 넣어 이자가 200만원 붙었다면 합계 1억 100만원이 되고, 넘는 100만원은 보호 범위 밖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자는 통장에 적힌 이자가 아닙니다.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1억원 1인당 · 금융회사 1곳 기준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친 금액입니다.

이자 몫을 미리 빼두기

연 3.0% 1년 예금을 기준으로 예치 금액을 바꿔가며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연 3.0% · 1년 예치 · 원
예치 금액붙는 이자원금+이자보호 범위 밖
9,500만원2,850,00097,850,000없음
9,700만원2,910,00099,910,000없음
9,750만원2,925,000100,425,000425,000
1억원3,000,000103,000,0003,000,000

약정이율로 단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보호 금액은 약정이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 쪽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1억원을 꽉 채워 넣으면 이자 300만원이 통째로 범위 밖으로 나갑니다. 금리가 높거나 기간이 길수록 빼둬야 할 몫이 커집니다.

어떤 상품이 보호되나

예금보험공사가 밝힌 보호 대상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적금,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증권회사의 투자자예탁금 등입니다.

보호되지 않는 쪽은 펀드 같은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을 뺀 주계약 등입니다. 증권사 CMA는 파킹 용도로 많이 쓰지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 기준 · 2026년 8월 확인
보호되는 상품보호되지 않는 상품
은행·저축은행의 예금과 적금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실적배당형 상품
증권회사 투자자예탁금증권사 CMA
퇴직연금 DC·IRP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한 경우후순위채권
ISA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한 경우변액보험 주계약최저보증은 제외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상품이 보호 대상이고, 운용 실적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상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연금과 ISA는 담은 상품을 본다

이 둘이 양쪽에 걸쳐 있는 것은 계좌가 아니라 그 안에 담은 상품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IRP라도 예금으로 굴리면 보호되고 펀드로 굴리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가입하려는 상품이 어느 쪽인지는 상품설명서와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예금보험 대상 상품에는 보호 여부와 한도가 표시되고, 대상이 아니면 아니라고 명시됩니다. 이름이 예금처럼 보여도 이 표시가 없으면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어디에 맡기든 한도는 같다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제도라, 시중은행이든 지방은행이든 인터넷전문은행이든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면 같은 1억원이 적용됩니다.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 한도만 놓고 보면 은행 이름으로 거를 이유가 없습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보호 주체가 다르다

한도는 1억원으로 같고, 보호하는 곳이 다릅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맡습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협·수협 지역조합, 산림조합은 개별법에 따라 각 중앙회가 자체 기금으로 보호합니다.

2025년 9월 상향은 양쪽에 같이 적용됐습니다. 예금자 쪽에서 달라지는 것은 돈을 돌려주는 주체이지 금액이 아닙니다.

1억원을 넘을 때 나누는 기준

금융회사를 나누면 됩니다. A은행에 1억원, B은행에 1억원이면 각각 보호받습니다.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은 한 곳으로 봅니다.

저축은행도 회사가 다르면 각각 셉니다. 같은 계열로 묶인 저축은행이라도 법인이 나뉘어 있으면 별도 금융회사로 보고 한도를 따로 적용합니다.

퇴직연금은 옮기기 전에 확인한다

DC형과 개인형(IRP) 퇴직연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같은 금융회사에 예금 1억원과 IRP 1억원이 있으면 둘 다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도 사회보장 성격이라 별도 한도를 적용합니다. 퇴직연금을 따로 세면 여러 은행으로 옮겨야 할 예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우대금리 한도와는 다른 기준이다

파킹통장은 우대금리가 붙는 금액 범위를 따로 정해 둡니다. 범위를 넘긴 금액에는 기본금리만 붙습니다. 보호 한도와 우대금리 한도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둘 다 봐야 나눌 금액이 나옵니다. 1억원까지 보호된다고 해서 1억원 전액에 우대금리가 붙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각각 1억원씩 넣으면 둘 다 보호되나요

보호 한도는 1인당 기준이라 예금주가 다르면 각각 계산합니다. 같은 은행이라도 남편 명의 1억원과 아내 명의 1억원은 별도로 봅니다.

파킹통장도 예금자보호 대상인가요

은행의 수시입출금 예금이면 보호 대상입니다. 다만 증권사 CMA는 이름이 비슷해도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자까지 딱 1억원에 맞춰야 하나요

만기까지 붙을 이자를 넉넉히 빼고 넣으면 됩니다. 금액과 기간, 금리를 이자 계산기에 넣으면 만기 이자가 바로 나옵니다.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에 나눠 넣으면 각각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한 금융회사에 있는 예금과 적금은 지점이 달라도 원금을 모두 합쳐 1억원으로 봅니다. 나누려면 금융회사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ISA에 넣은 돈은 보호되나요

안에 담은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예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운용하면 보호 대상이고, 펀드로 운용하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출처 및 기준

  •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보호 한도 1억원, 2025년 9월 1일 적용
  • 보호 대상·비보호 상품 구분 및 "약정이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기준 — 같은 안내
  •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 별도 한도, 상호금융 동시 상향 —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FAQ, 정책브리핑 2025년 8월

2026년 8월 7일 확인한 내용입니다. 개별 상품의 보호 여부는 가입 전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